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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초강수에 삼성 '한숨만'..."몇번 해명해야 하나"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9:51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9:51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로 악몽 '되풀이'
뇌물공여에 추가 혐의보니…이미 재차 해명한 사안

[뉴스핌=최유리 기자]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삼성그룹은 경영공백 위기라는 악몽을 되풀이하게 됐다. 특검은 4주간 보강 조사를 거쳐 뇌물공여 외에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추가했다. 삼성 입장에선 그동안 수차례 해명했던 사안이라 답답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로 '패닉'에 빠졌다. 근 한 달 만에 오너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리스크를 또 다시 떠안게 되면서다. 

삼성 관계자는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면서 "아직은 공식 입장은 없고 관련 입장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15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마친 이후 낸 결론이다.

특검은 최순실씨 지원 실무를 담당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스포츠기획팀장 전무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 이 부화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바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혐의…"공정위 가이드라인 따른 것 뿐"

특검은 1차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도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을 한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여러 특혜를 누린 정황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혐의다. 삼성SDI가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게 혜택의 골자다. 

삼성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일 뿐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에 따르면 회사는 합병 당시 삼성SDI 보유 주식을 처분할 필요성에 대해 로펌 2곳에 문의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공정위에 자발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공정위는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삼성SDI가 보유 주식 500만주를 처분하도록 했다.

합병 이후 삼성 대주주의 삼성물산 지분이 39.85%였다는 점도 특혜 의혹을 갸우뚱하게 만드는 점이다. 삼성SDI가 전체의 2.64%에 불과한 500만 주를 추가로 처분하더라도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재소환되고 있다.<사진=이형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 특혜…"추가 혜택 없었다"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혐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금융위 산하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개정해 3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이 가능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도 삼성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은 "코스피 상장 규정 변경 전에도 미국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고, 코스피 상장으로 인한 추가 혜택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로 해외 제약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전문회사다. 상장을 한다면 나스닥 상장이 적합할 수 있는데, 한국거래소가 2015년 11월 상장규정 변경 발표 후 코스피·코스닥 상장을 지속적으로 권유해 이듬해 4월 이사회에서 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삼성이 최순실 측에 30억원 가량의 스웨덴 명마 '블라디미르' 구매를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대해 삼성은 여러 차례 반박 자료를 내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삼성 관계자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회 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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