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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재청구] 특검 “李 ‘뇌물+α’ 적용…총수 외 박상진만 영장”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9:04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9:04

특검, ‘정유라 승마 지원 전담’ 박상진 뇌물공여 공범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추가 혐의와 죄목을 적용함과 동시에 삼성 수뇌부 피의자 4인 중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서만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선 지난번 혐의 외에 추가혐의 및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영장 청구 당시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이었다.

당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후 특검팀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삼성합병 건 외에 추가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정황을 잡아냈다. 특검팀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삼성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 결과 공정위가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번 영장엔 이 부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특혜를 줬다는 정황 등이 속속 포착됐다. 청와대의 지시로 공정위가 추진한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에도 삼성의 청탁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압수한 39권의 수첩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 사장은 대한승마협회장을 맡으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을 '전담 마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사장은 지난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있은 뒤 독일로 가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박 사장 등은 우회 지원을 통해 정씨에게 말(馬)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오후에 열릴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와 죄명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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