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수뇌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관심이다.
삼성그룹의 뇌물 공여 의혹과 관련해 최지성 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스포츠기획팀장 전무 3명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및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등 총 430억대 뇌물을 공여했다는 이유로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특검은 12일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을 소환했고 다음날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불러들였다. 이들에게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의 지시로 뇌물을 제공한 것인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가로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이들도 이 부회장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당시, 나머지 삼성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서 일부 조력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입장을 선회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