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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재청구]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 통하나…스모킹건은?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8:27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8:44

특검, 안종범 전 靑 정책수석 수첩 39권 추가 확보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 후 순환출자고리 이상 확인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은 1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6일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29일만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은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 Smoking gun)을 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증거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수첩 39권으로, 설 연휴 직전에 특검 손에 넘어갔다.

이 수첩에는 안 전 수석이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업무 기록이 담겨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고스란히 남겨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특검과 검찰에 제출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총 56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부정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합병 과정에 도움을 받는 대신,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승마 등 430억여원 지원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의 ‘프레임’이었다.

이를 위해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한 배경을 수사해왔으나, 결국 대가성 및 사실관계 등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이후 약 3주간 보강조사에 집중해왔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잡기에 수사력을 총동원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도 압수수색했다. 삼성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보강수사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당일 아침부터 예고된 것이었지만, 공정위와 금융위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깜짝’ 수색이었다.

이를 통해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이후 순환출자고리 해소 과정의 수상한 거래 정황을 확보했다. 2015년 12월 당시 공정위가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지분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했으나 500만주로 줄여줬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 박 대통령 등 청와대 측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13일 아침 9시26분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재출석하는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또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교수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비판해온 인물이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 주식 처분 당시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금융비서관은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의 주식 축소 방법에 대해 지시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이 실무진에게 전달했다.

조사 결과, 삼성은 김 부위원장을 통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500만주 매각이 적당하다’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특검은 이 같은 진술을 김 부위원장과 최 전 비서관으로부터 확보했다. 이 모든 과정이 안 전 수석 지시에 따른 것이란 게 특검의 시각이다.

삼성 측은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앞두고 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도 실패하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추진력이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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