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1호 법안' 제안...혁신안전망 구축해 창업 리스크 줄일 것
[뉴스핌=조세훈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5일 '유승민표 경제공약' 중 하나로 청년 창업 지원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육아휴직 3년법’ 발의, '칼퇴근법'에 이은 '혁신성장 1호 법안'이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주지 못했다"며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구체적인 방도로 우선 혁신안전망을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는 4번 파산했고 마원 회장도 8번 파산했다"며 "경영자에게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워 신용불령자로 만드는 연대보증을 정책자금에 있어서는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포지티브 규제를 네가티브 규제로 바꾸고, 벤쳐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시 세제혜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벤쳐케피탈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4차혁명시대를 대비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토양을 밑에서부터 갈아엎을 때가 됐다"며 "창업하는 것이 꿈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