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비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오는 14일부터 교육비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 마련과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기한 단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을 1년씩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교육비 부정 수급에 대한 비용징수 근거를 마련한 지난해 개정 법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3월 2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부정 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아울러 현재 40일 이내인 소득·재산 조사결과 통보 기한을 30일로 단축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신청자가 이와 비슷한 시기에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측 관계자는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이뤄지고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가 빨라져 신청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