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대학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 재정지원사업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원대상 평가시 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높이고 최악의 경우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제재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들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18일 공고하고 "지난해 2월 매뉴얼을 만든 이후 적용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 기준을 기존 총점의 최대 5% 이하에서 총점의 8% 이하로 변경했다. 감점을 명문화 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종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 사업비 삭감 기준도 구체화됐다.
계속 사업에 대한 집행·지급정지 규모는 판결확정 시 삭감 가능한 최대 사업비 기준(대학 단위 30%, 사업단 단위 10%)으로 하되 해당연도 말까지 확정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사업비 중 최대 삭감액에 대해 집행정지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만약 사업별 최종 시행연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학이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기간 중 감사 또는 수사·기소 등이 이뤄질 경우 해당 사실을 별도 기재토록 제도를 변경했다. 당국이 대학의 비위사실을 쉽게 알아차리기 위해서다.
또 입시·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예외를 둬 수혜제한 기간을 기존 1년의 두 배인 2년으로 별도 적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들 제재 외에도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비리 행위와 형사판결로 확정된 범죄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 제한을 별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