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 법정구속 <사진=뉴시스>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 법정 구속…재판부 "잘못 반성 안하고 책임 떠넘겨 중형 불가피"
[뉴스핌=황수정 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000만 원을 명령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 법정구속 선고와 함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측근 이모(63) 씨와 인천시 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모(59, 3급) 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핵심 증인인 이 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8년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2015년 6~7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Y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과정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 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총 1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