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건의문 국회 전달,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신중해야"
[뉴스핌=김겨레 기자] 경제계가 최근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8~9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각 당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경제계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장기 불황과 글로벌 경쟁으로 지친 기업들에게 경영 자율성마저 제한하며 자칫 '테이블 데스'(수술 도중 환자가 숨지는 것) 상태에 빠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6개 항목은 시장경제 기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의 경우 '1주 1의결권'의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소액주주 대신 투기펀드만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 선임은 회사 발전보다 근로자, 소액주주 이익만 주장해 의사결정 지연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 조항에 대해서는 주주 간 이해가 상충할 소지가 있는데다 소송 리스크가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의 조항은 악의적 루머 공격 때 투표 쏠림이 나타나거나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상법개정안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조항들을 다수 담고 있다며 이대로 입법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는 이미 선진국 수준인 만큼 제도를 계속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제도 강화와 시장감시로 역할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을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고, 기업지배구조 이슈도 해결될 것"이라며 "경제계도 우리 기업들이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