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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재벌혁신안’에 간판도 걸기 전에 '발목'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5:05

문재인 ‘금산분리 강화’에 인터넷은행도 영향 불가피할 듯

[뉴스핌=강필성 기자] 차기 대선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대표의 ‘재벌개혁안’을 두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문 전 대표가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탓이다. 현재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한국카카오뱅크는 모두 산업 자본이 다수 투입된 곳이다.

이 때문에 수년간 준비과정을 밟아왔던 인터넷전문은행이 차기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12일 문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금산분리 강화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현재 언급된 금산분리 강화 등은 정책 구상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은 더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 전 대표의 금산분리 관련 언급은 큰 방향성 정도다. 금융계열사에 대한 재벌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자본적정석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특히 금산분리가 경제정책의 핵심인 ‘재벌 규제 강화’ 차원에서 언급됐다는 점에서 금융권에서도 온도차이는 크다. 제1금융권인 은행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반면, 2금융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여기서 가장 미묘한 것은 바로 인터넷전문은행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언급한 규제 강화가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주요 그룹이 보유한 제2금융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금산분리 완화 기조에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의 숙원인 은행법 개정안 등은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이중에서도 4%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2건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시기와 완화 규모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이 ‘반쪽’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과 한화생명, GS리테일이 각각 지분 10%를, KT가 지분 8%를 보유 중이고 한국카카오뱅크는 한국금융지주가 56.7%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지만 카카오 역시 10%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산업자본이 적극적으로 투입됐다.

문 전 대표의 금산분리 강화 기조가 다음 정권 때 이어진다면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는 간판도 올리기 전에 발목부터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으로부터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결국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인터넷전문은행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GS리테일과 한화생명이 10대 그룹의 계열사지만 의결권 행사보다는 사업적 시너지를 고려했던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카카오뱅크 관계자도 “금산분리 강화의 배경이 민생 안정인 만큼 서민금융을 위한 중금리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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