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崔·安 형사재판 증인으로 나온 高에게 전달 시도
高에게 출석요구서 수령 의사 3번 물었으나 '수령거부'
헌법재판부, 이르면 7일 高에 대한 후속조치 결정 방침
[뉴스핌=김규희 기자]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6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재 직원이 서울중앙지법에 방문해 법원의 협조 아래 고영태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고 씨가 법원 직원을 통해 수령거부 및 별도 연락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날 고영태 전 이사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재는 오는 9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고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직원을 보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형사재판 시작 전, 헌재는 고영태 전 이사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고 씨의 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해 전달에 실패했다.
이후 형사재판 휴정시 고 씨의 의사를 재확인했으나 여전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직원은 형사재판이 끝난 뒤 고 씨의 의사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그러자 고 씨는 출석요구서는 받지 않고 내일이나 모레 본인이 재판소로 따로 연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고영태 씨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와 관련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르면 7일 예정된 11차 변론기일에서 고 씨에 대한 후속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