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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일 최순실재판 증인 고영태 직접 만나 출석요구"

기사입력 : 2017년02월03일 15:40

최종수정 : 2017년02월03일 17:27

朴대통령 측, 위재민 변호사 대리인단 추가 선임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탄핵심판 증인 출석요구서를 법원으로 보낼 예정이다.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 재판을 통해서다.

3일 헌재 측 관계자는 "피청구인(대통령) 측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고영태에 대한 조우송달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우송달이란 문서를 전달받는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전달이 어려울 때 상대방을 직접 만나 전달하는 것을 일컫는다. 관련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83조 송달장소 관련 조항에 명시돼 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 전 이사는 지난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기일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그동안 수 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소재지 불명으로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아 구인장 발부 등 출석을 위한 강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고 전 이사의 증인 출석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이 최 씨와 고 전 이사의 불륜에서 시작돼 그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우송달은 고 전 이사의 출석을 위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아이디어다. 오는 6일 열리는 최 씨 공판에서 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헌재는 고 씨의 실제 재판 출석여부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송달 방법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추가로 선임했다. 서울고등검찰 출신 위재민 변호사다.

위 변호사는 사법시험 25회, 사법연수원 16기로 지난 1987년부터 서울지검 남부지청과 전주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했고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09년 서울고검 검사직을 내려놓은 뒤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 31일 검찰 출신 최근서 변호사가 합류한 데 이어 이번 추가선임으로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총 14명이 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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