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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전면금지 '절충안' 불구 금감원 내부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17년02월06일 14:40

최종수정 : 2017년02월06일 14:40

금감원, 지난 10월말 국실장급 이상 주식거래 전면 금지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임직원들의 주식거래 전면 금지 조치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다 내부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6일 금감원 측에 따르면, 지난 10월말부터 부서장급(국실장급) 이상의 주식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다만 팀장급 이하 직원들은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며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유지했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임직원들의 주식거래 논란이 불거지자 모든 임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 노조를 비롯한 내부 직원들 반발이 거세지자 차선책으로 '부서장급(국실장급) 이상'의 직원에 한해서만 주식거래를 금지한다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금감원 인사팀 관계자는 "작년 10월말부터 부서장급 이상에 한해 신규매입분에 대한 주식거래를 금지했다"며 "일반 직원들의 경우 노조와의 입장차를 감안해 기존대로 유지하지만 점진적으로는 심도있게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고 답했다.

해당 행동강령에 따라 적용을 받는 부서장급 이상 인사는 100여명. 아울러 ELS등 종목과 관련한 금융상품도 신고 대상이며 ETF는 제외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직원들은 앞서 금감원이 도입하고자 했던 '전면 거래 금지' 조치에 대해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매매횟수도 분기별 10회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다 투자 금액도 본인 연봉의 최대 50%까지로 한정돼 있는 등 여타 금융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이미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인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주식거래는 헌법상 재산권 행사의 기본권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내규를 만들어 임직원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사측에 전달했다"며 "이를 받아들어 사측 역시 국실장급 거래규제 선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주식거래 사후신고 및 매매거래 횟수 제한이나 거래시간도 업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아예 주식거래를 하지 말라는 조치는 말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비슷한 성격의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비교해도 금감원의 임직원 주식거래 제재 정도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경부터 4급이상(서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전면 주식거래 금지를 단행했다. 다만 주식거래 매매에는 제한이 없고 분기별 매매제한 횟수도 20회로 금감원 보다 두 배 가량 많다. 모든 직원들은 ETF등 펀드 상품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ELS의 경우 투자할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단위:명, 백만원) <자료=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한편, 이번 금감원 결정이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문제의 사후 조치를 위한 임기응변식 대응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의 지적 이후 전 임직원 규제라는 큰 칼을 빼들었으나 내부 반발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상황.

작년 1분기 기준 금감원 전체 임직원의 25% 가량인 470여명이 총 122억3800만원 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3급 이하 일반 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중은 전체의 70%에 달했다. 

금감원 한 국장은 "이미 매매거래 제한 등 여러 장치가 있어 활발하게 주식거래를 하는 국장급 이상 직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자율권 침해의 소지도 있어 전면 도입은 어려우나 당국에선 오해의 소지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내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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