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금융위 이어 세번째...금융공기업, 주식거래금지 동참할 듯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이어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주식거래 금지는 올해들어만 세번째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안에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향후 2~3년 내에 시간을 두고 처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별 종목뿐만아니라 종목과 관련된 주가연계증권(ELS)까지도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용 시기와 범위는 향후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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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
현재 금감원은 임직원 주식거래 횟수를 분기별 10회로 제한하고 거래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 금액도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된 근로소득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감원까지 임직원 주식거래 제한 방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금융권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주식보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전체 직원 1844명중 약 25.1%에 해당하는 472명이 총 122억40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별로는 3~4급 직원이 3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장급(1~2급) 직원도 98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이 작년 거래한 주식거래 금액이 205억원에 달한다"며 "대검찰청에서도 주식 관련 수사 담당자들의 주식거래를 금지한 만큼 금감원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부터 금융위는 4급(서기관)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거래를 전면금지했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19일부터 주식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및 직원의 주식거래를 차단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