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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연방지법에 이어 '반이민' 행정명령 제동

기사입력 : 2017년02월06일 08:40

최종수정 : 2017년02월06일 08:40

양측 불복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모든 난민과 7개 주요 무슬림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4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은 전날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결정한 행정명령 집행중지 명령에 대해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항고에 대한 판단을 위해 6일까지 변론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행정명령에 반발해 시애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출한 워싱턴과 미네소타 주에도 구체적인 반대 입장을 제출하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 잠정 적용됐던 행정명령의 실행을 일시 중단시킨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은 항소법원의 추가 판단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이 결정으로 7개 주요 무슬림 국가 여행객들의 미국 입국도 다시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바트 판사를 겨냥해 트위터에서 "소위 판사 의견은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향방이 법원에서 가려지는 동안 이번 행정명령으로 촉발된 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항소법원 결정에 양측이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게됐다. 고서치 지명자가 대법원에 최종 인준돼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보수 4명과 진보 4명의 대법관으로 균형을 이루고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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