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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체제' 첫 朴탄핵심판…증거·증인 골라 신속결정 낸다(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01일 19:03

최종수정 : 2017년02월01일 19:03

이정미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체제 돌입
朴 측 대리인 심판 공정성 또 '태클'
靑 전·현직 수석 줄줄이 증인 출석…김규현 "세월호, 朴 책임 아냐"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정미 소장 대행을 포함 8인 재판관 체제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전 소장의 퇴임 이후 남은 재판관들 중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통해 소장 대행으로 선출됐고 박 소장을 대신해 심리를 진행했다.   

박근혜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한자리가 공석인 채 8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증인신문과 추가 증인·증거 채택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연책을 연달아 내놓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보란듯이 박 소장의 공석을 메우고 탄핵심판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증인과 증거 채택을 보다 깐깐하게 진행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9차 변론에 이어 선고일정을 두고 다시 한 번 심판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후임 재판관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충분한 심리없이 탄핵을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박한철 전 소장은 자신의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참석한 9차 변론에서 "결과의 공정성 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이번 심판의 최종 결론이 선고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소장 대행 역시 재판 시작 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지만 박 대통령 측 이의제기는 계속됐다. 

아울러 헌재의 증거와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현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 수사기록의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공정한 승부가 되도록 저희 증인 신청을 채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제8차 변론기일에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고 오늘 변론에서는 15명을 또다시 추가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차 변론 당시 신청된 10명에 대해서는 우선 채택했고 추가 채택여부를 향후 변론에서 다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K스포츠재단 관계자인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의 경우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막기 위해 증인 소환을 결정했다. 이들의 출석일은 모두 오는 2월 9일이다.

재판부는 추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외에 증인 채택이나 증거조사 보완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소재불명상태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고영태·류상영 전 더블루K 관계자의 주소 보정을 요구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 역시 "청구인 측 준비서면에 대해 피청구인 입장을 밝혀달라"며 "특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신문에서는 청와대의 전·현직 수석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오전 변론에 출석한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한 집중 신문이 이뤄졌다. 김 수석은 "세월호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선박회사와 현장대응에 미흡한 선장·해경 탓"이라고 박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오후 심리에서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과 교육문화수석이던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가 각각 출석했다.

유민봉 의원은 "국무회의 등에 외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자신이 최 씨를 알지 못한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모철민 대사의 경우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과장의 인사조치를 명령한 것에 대해 "놀랐다"며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한편, 헌재는 오는 2월 7일 제11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정현식 김종덕 김기춘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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