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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사 거부 대기업 '과태료 5000만원'…10배 상향

기사입력 : 2017년01월26일 14:10

최종수정 : 2017년01월26일 14:31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상반기 시행, 1회 위반시부터 적용

[뉴스핌=정광연 기자] 지난해 LG유플러스처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방통위)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불법 여부 조사를 거부하는 대기업은 앞으로 기존보다 최대 10배 높은 현행법 최고 수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 마련했다으며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사업자가 방통위의 적법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1500만원, 3회 위반 3000만원, 4회 이상 위반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조사 방해가 있더라도 1회 위반시에는 500만원을 초과해 부과할 수 없었고 제재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7월 방통위의 조사를 두 차례 거부한 LG유플러스(법인)는 7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법무실, 대외협력실, BS본부 임원들에게 막막 부과된 과태료를 합해도 2250만원에 그쳤다. 

이후 방통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8억2000만원과 법인영업 부문 열흘간 신규모집 중단을 의결했지만 공권력 도전에 대한 처벌은 미미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불법 영업 증거를 없애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방통위는 개정안을 통해 이통사업자나 대규모 유통업자에 한해 1회 위반시에도 최대 5000만원의 과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매장 면적 3000㎡(907평), 매출 10억원 이상으로 전체 유통업자 중 15% 수준이다.

이들을 제외한 기타 사업자의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및 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체계의 법령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대리점, 판매점, 이통사 등을 규모로 구분하고 과태료를 차등 부과해 조사 거부를 하는 대기업을 효과적으로 제재 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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