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삼성전자 200만원 시대①] 10년새 4배 '껑충'..어디까지 오를까

기사입력 : 2017년01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1월26일 11:04

98년 외환위기 비해 60배 올라...'실적+주주환원' 호재
증권가 목표주가 줄줄이 상향...평균 229만원

[뉴스핌=김양섭 기자] 삼성전자가 실적 호조와 주주환원 정책 등에 힘입에 주가가 연일 오르고 있다. 200만원 돌파도 바로 코 앞이다. 갤럭시노트7 단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 수사 등 잇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 호조, 대규모 배당, 자사주 매입 등 호재들이 주가를 상승시켰다. 주가 200만원은 9년전 금융위기때와 비교하면 4~5배, 19년전 IMF 외환위기때와 비교하면 무려 60배 높은 수준이다.

1985년 이후 삼성전자 주가 <자료=키움증권 HTS>

◆ 1998년 IMF 3만원, 2008년 금융위기 40만원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25% 오른 197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1975년 6월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다. 주가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올라 200만원을 3만원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날 주가도 전일대비 1천원 오른 197만1000원에 장을 출발해 장중 200만원을 첫 터치했다.

200만원 주가는 IMF때와 비교하면 60배, 9년전인 금융위기때와 비교해도 3~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20여년전인 1990년대 삼성전자는 주가는 1만원대~10만원대로 변동폭이 심했다. 1992년 6월 1만 3500원대였던 주가는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바람을 타고 1993년 2만원대를 넘기더니 1995년 10월 10만원대까지 수직 상승했다. 1995년 주가는 13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후 주춤하던 주가는 IMF를 앞두고 급락세를 탔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주가가 급락하던 시기였다. 삼성전자 주가 역시 3만원대까지 하락했다. 1998년 삼성전자의 최저가는 3만2600원이다.

하지만 주가 회복세는 빨랐다. 2000년 30만원대를 기록했다. 불과 2년여만에 10배 이상 뛰었다. 물론 당시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닷컴버블 등이 영향도 컸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이런 거품이 붕괴된 이후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이 꺾이지 않으면서 주가는 다시 탄력을 받았다. 2004년 주가는 60만원을 돌파했다. 2008년 금융위기때는 다시 40만원대까지 하락했다. 2008년 최저가는 40만 3000원이다. 주가는 고점대비 30% 이상 밀렸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세는 사실 크게 꺽이지 않았고 2009년부터 다시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결국 2011년 1월 100만원 시대를 열었고, 2012년 12월 사상 처음으로 150만원선을 넘었다. 이 기간동안 주가 상승세의 배경은 갤럭시S 시리즈의 성공 덕분이었다. 애플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던 삼성전자가 갤럭시S3 이후 애플과의 치열한 선두 경쟁 자리까지 올라선 것이다. 다시 스마트폰 성장세가 주춤해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주춤해졌다. 3년여간 지지부진하던 주가는 지난해부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구간에 돌입했다. 주가는 이제 200만원이 현실화됐다.

◆ 실적+주주환원정책 부각..증권가 잇따라 목표가 올려

최근 주가를 이처럼 끌어올린 배경은 실적과 강력한 주주환원정책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갤럭시노트7,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조사 등 악재 성격의 재료들이 있었지만 투자자들은 실적과 주주환원 정책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작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53조3300억원, 영업이익 9조2200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각각 11%, 77% 증가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부품 사업부가 타이트한 수급에 의한 가격 강세 효과로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무선사업부(IM)도 갤럭시노트7 관련 일회성 비용 소멸로 실적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성률 동부증권 연구원은 "특히 반도체는 4조9500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전사 영업이익의 54%를 차지해 막강한 어닝파워(Earning Power)를 보여줬으며, 이는 고부가제품 위주의 제품 믹스와 타이트한 수급에 따른 가격 강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2017년 자기주식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자사주 총 9조3000억원 수준으로 향후 3~4회에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한 자기주식은 전량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3.1%의 유통주식이 소각되며 견조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라면서 "올해 배당의 경우 7조원 (vs 2016년 4조원)으로 예상하며 막대한 비영업자산 가치가 주가에 점차 반영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권성률 연구원도 "전부문의 고른 성장으로 나타나는 이익 개선은 가히 압도적"이라면서 "거기에 FCF(Free Cash Flow)의 50%를 주주환원에 쓰는 정책은 든든한 주가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줄ㅈ루이 올려잡고 있다. 이달 초 외국계 맥쿼리증권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250만원으로 제시한 데 이어 국내증권사들도 앞다퉈 목표가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KB증권은 기존 2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려잡았다. 한화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이 230만원대의 목표주가를 제시했고,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도 목표가를 높였다.

WISEFn에 따르면 25일 기준 국내증권사 22곳의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 평균은 229만원 수준이다.

<자료=WISEFn>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