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쳤다. 특검팀은 1월말로 점쳐지는 청와대 압수수색, 2월초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삼성 뇌물죄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선 피의자들을 줄소환 중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는데, 관련 법리 검토는 마쳤고, 방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대한 검토를 줄곧 진행해왔다. 이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법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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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 뉴시스 |
특검팀이 법리 검토를 끝낸다는 것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법리상 문제가 없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이 법조항을 근거로 무산시켰다.
압수수색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전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난 1월말, 늦어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정된 2월초 전이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삼성 뇌물죄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과 21일에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성 승마훈련 지원의 배경을 추궁했다.
또 23일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인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삼성 합병 관련 외압을 세간에 폭로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소환자들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아직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보완수사 결과를 종합해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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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그는 또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 시점은 현재로썬 예측하기 쉽지 않다"라면서도 "이들 역시 뇌물공여 여부가 주된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피의자 간 대질신문은 없었다.
이 특검보는 "아직까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유의미한 진술태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개입 여부도 앞으로 수사기간 동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는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에 대해선 이날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입시비리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담당 수사팀들은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은 특검 본수사 개시 35일째되는 날로 수사기간 중 절반이 지난 시점이다.
이 특검보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남은 수사기간동안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고자 한다"라며 소회를 전햏ㅆ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