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3일까지 징계 결과 보고 요청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취소가 확정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지난해 12월 28일 교무회의를 열어 정씨의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교육부에는 이틀 뒤 이같은 의결 결과를 보고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에서 체포됐다. <사진=뉴스핌 DB> |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 11월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 정씨의 입학취소와 그의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난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해 보직 해임을 요구했다.
이밖에 면접평가위원 3명과 의류산업학과 교수, 체육과학부 학부장 등 5명에 대한 중징계 또한 요구한 바 있다.
지난달 긴급 체포된 류철균 교수는 당시 대리시험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 경징계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특별검사 수사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류 교수는 '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과목의 기말시험 당시 정씨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23일까지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 결과 보고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