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삼성 뇌물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팀은 당초 지난 15일까지 영장 방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을 포함해 관련자 진술과 법리해석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결정시기가 늦춰졌다. 이 부회장 이전까지 수사 속도를 생각하면 장고를 거친 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뇌물죄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아직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제3자뇌물공여를 적용할 것인지 일반 뇌물공여를 적용할 것인지도 정하지 못했다. 이 부회장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추후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시킬 증거 등이 달라지게 된다. 단순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증명해야한다.
이날 신병확보 방침이 결정되는 것은 이 부회장 뿐만이 아니다. 이 부회장에 앞서 조사받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도 결정될 예정이다. 또 삼성 수뇌부에 대한 신병처리는 향후 대기업 수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또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늘내일 중으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