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장 발부" 강경 입장
이경재 변호사 "崔, 탄핵심판 증인 출석할 것"
[뉴스핌=이보람 기자] 16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지을 헌법재판소 법정에 증인으로 선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5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변론에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출석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헌재는 준비 재판을 통해 두 사람을 지난 10일 제3차 변론기일에 신문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각각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문 일정을 오늘로 미뤘다. 다만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14일 "최 씨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최 씨와 마찬가지로 한 차례 출석을 미뤘던 안 전 수석도 이날 변론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재가 강제 구인장 발부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안 전 수석과 대부분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 또한 출석을 확정지은 만큼 다시 한 번 출석을 미룰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두 사람을 불러 박 대통령의 핵심 소추사유 대부분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주장한 '인치주의에 의한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과 관련,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 전반은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 남용'과 '뇌물수수' 혐의 등이 모두 이들 두 사람과 관계돼 있다.
다만, 이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사유를 입증할 만한 중요한 증언을 내놓을 지는 미지수다. 본인들의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어서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증인 신문은 각각 이날 오전 10시,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