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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청구 16일 결정..법·원칙·삼성 영향력順 고려”

기사입력 : 2017년01월15일 15:25

최종수정 : 2017년01월15일 15:33

이규철 특검보 "경제적 영향력·법리 해석 등 신중 고려"

[뉴스핌=이성웅 기자] '삼성 뇌물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 시기를 오는 16일로 늦췄다. 특검팀은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 및 증거와 해당 범죄에 대한 법리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라며 "늦어도 내일(16일) 브리핑(오후 2시30분) 이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뇌물죄 피의자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 방침은 늦어도 이날까진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고려해야할 사안이 많아 시기가 미뤄졌다. 여기엔 삼성의 총수를 구속했을 때 발생한 경제적인 측면도 포함됐다.

또 이 부회장에게 제3자뇌물공여를 적용할 것인가 일반 뇌물공여를 적용할 것인지도 아직 미정이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도 이 부회장과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이밖에 이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뇌물공여액 등은 영장 청구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하길 꺼렸다.

특검팀은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오는 16일이나 17일경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핵심 연루자로 거론되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주 소환될 예정이다. 특검은 둘을 서로 다른 날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선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 학장에 대해 지난 14일 업무방해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에 진행된다.

특검팀은 김 학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줄곧 소환에 불응해 온 최순실 씨를 17일 재소환할 계획이다. 최씨 측은 16일 있을 헌법재판소 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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