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한국화장품 제재 가속, 수입품 2위 제2안방시장 지위 날릴 판

기사입력 : 2017년01월13일 17:30

최종수정 : 2017년01월13일 17:30

우리기업 발목 묶인 사이 로컬및 외국 업체 파이 급성장
대사관 식약청은 '사드보복 아닌 품질 규정 등 우리 제조사 문제'

[뉴스핌=백진규 기자]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이른바 중국의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중국 시장에서 주춤하는 사이, 프랑스 등 외국 및 중국 로컬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이 사드 보복과 한한령(限韓令) 이란 족쇄에 묶여있는 동안 중국 화장품시장내  우리의 경쟁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3일 중국 질검총국(質檢總局)은 지난해 11월 기준 수입금지 화장품 명단을 발표했다. 전체 28개 블랙리스트 중에서 19개가 한국 제품들이었다. 1만1272kg에 달하는 제품들은 모두 반품 조치됐다.

뒤이어 중국 매체들은 한국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포기하라며 한국기업들의 현지 활동을 압박하고 나섰다.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7일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지 않는 등 강력한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한령(限韓令) 이후 화장품 업계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란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국의 한 화장품 업체 매장. <사진=바이두(百度)>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위기가 곧 중국 로컬 화장품 기업및 외국 기업의 기회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는데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이중고에 빠졌다는 내용이다.  

주단펑(朱丹蓬) 중국산업브랜드연구원 애널리스트는 중국 증권일보(證券日報)와의 인터뷰에서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내리고 있다”며 “설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업체들이 위축될 조짐을 보여 경쟁사들이 ‘겹경사’를 누릴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며 “한국 화장품업계의 위축은 유럽 미국 및 중국 로컬 화장품 업체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 동안 한국 화장품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 뛰어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중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 규모는 2014년 95%, 2015년 100% 성장하며 2년 연속 시장 규모를 2배씩 늘려 왔다. 한국은 프랑스에 이어 중국 화장품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화장품업계에 있어 중국은 국내 시장 빼놓고 가장 큰 시장이다. 

2010년 이후 한국 화장품 업체들은 뛰어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 왔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수출 규모가 각각 95%, 100% 성장해 2년 연속 시장 규모를 2배씩 늘려 왔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 중국 화장품 수출액은 10억8800만달러로 프랑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들은 현지 인지도도 높고, 중견 기업들도 마스크팩 BB크림 등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해 매출을 높였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화장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전망도 밝았다. 2016년 기준 중국 화장품 시장규모는 4000억위안(약 69조원)에 달하며, 2018년까지 5000억위안을 돌파할 전망이다. 중국 화장품 산업은 연 평균 12.3%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한국화장품 블랙리스트 등재가 사드 배치와 관련 없다는 해명도 제기됐다. 일정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거나, 단순히 통관 신고내용과 샘플 목록이 불일치 하는 등 한국 업체의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조사 결과 한국 제조업체의 책임으로 밝혀졌고 사드 보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오는 17일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사드 보복이 아니라 각 업체가 현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