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이엔쓰리는 이사 지위를 놓고 수원지방법원에 확인소송 제기했던 이준 외 2인이 소송을 취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엔쓰리 측은 취하결정 사유에 대해 "원고 이준, 한윤석, 이효원은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신청 전부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4:58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4:58
[뉴스핌=김지완 기자] 이엔쓰리는 이사 지위를 놓고 수원지방법원에 확인소송 제기했던 이준 외 2인이 소송을 취하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엔쓰리 측은 취하결정 사유에 대해 "원고 이준, 한윤석, 이효원은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신청 전부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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