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인 세월호 특조위원·조한규 전 사장 등 증인
출석 미룬 이영선 靑 행정관 출석 여부 '관심'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일 4차 공개 변론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법정에 설 증인은 류희인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등이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국회 소추위원 측은 전현직 세계일보 관계자 두명의 신문을 통해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핵심 소추사유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 침해' 위반 여부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류희인 특조위원과 지난 5일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미룬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출석이 다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영선 행정관의 증인 신문 예정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오후 2시부터 류희인 특조위원, 조현일 기자, 조한규 전 사장 등의 순으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다만, 앞서 채택된 증인 여럿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이날 일부 증인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출석하지 않은 이영선 행정관의 출석 여부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헌재 관계자는 "아직까지 증인이 헌재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는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