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재판 준비' '개인사정' 이유에 길게는 9일 연기
박근혜 대통령 측, 이정미 재판관 3월 퇴임 대비하나
법조계, 朴 '시간끌기' 전략 맞선 헌재 대응에 갸우뚱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국정농단 핵심 증인들의 연이은 불출석에도 구인절차 없이 기일을 연기해줘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기일이 연기되면 이익을 받는 쪽은 박근혜 대통령인데 헌재가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기침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10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지금까지 증인 7명 중 6명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기일을 연기시켰다. 모두 자신의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들었다.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언대에 오르지 않은 이는 이들 셋만이 아니다. 지난 5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던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이영선 행정관도 헌법재판소의 부름에 불응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헌재로부터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받지 않았다. 지난달 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의 동행명령장을 거부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는 의혹과 흡사하다. 헌재는 경찰에 ‘소재탐지요청’을 했지만 이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영선 행정관은 ‘개인사정’으로 불출석이다. 헌재는 이 행정관의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기일을 일주일 연기했다.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
지금까지 헌재의 움직임은 일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신의 소송을 준비’한다거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들면 짧게는 6일, 길게는 9일의 시간을 주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최순실(최서원 개명), 안종범, 정호성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는 두 번의 변론기일 동안 7명의 증인 중 윤전추 행정관의 신문만 진행했다. 첫 증인신문이 있었던 5일로부터 열흘이 넘는 시간을 흘려보내고서야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들이 다음 기일(최씨와 안씨는 16일, 정씨는 19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구인절차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은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인물들의 전략은 ‘시간끌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탄핵심판 초기부터 박 대통령 측이 지속적인 시간끌기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헌재의 대응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탄핵심리가 길어지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고, 채택된 증인들에게도 박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살아남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사실상 ‘한 배’를 탄 것”이라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시기 너머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