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단' 중심 전국 감시 네트워크 구축
비리 엄중 처벌…'징계가부금' 물고 면직되면 변호사 개업 2년 제한
[뉴스핌=황유미 기자] 법무부가 올해 상시 비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위 검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내부의 비리를 근절, 검사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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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국민안전 및 법질서 관련 부처 업무보고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 날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
이창재 법무부 직무대행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특별감찰단은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전 검사장,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의 비리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상시 감찰 기구다.
이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전국 고등·지방검찰청 감찰전담 검사와 수사관 등을 통해 전국적인 감시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감찰 방식에 다변화도 꾀했다. 독립성이 강화된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인사 중심의 감찰위원회 심의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비위행위자에게는 엄중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해임·파면 등 최고 수위로 징계가 내려진다.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검사는 징계성 벌금인 '징계가부금'을 물린다. 징계처분을 받고 면직될 경우에는 2년 내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올해 4월부터 테러리스트 국내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출발지 공항의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정보를 파악해 항공사에 통지함으로써 우범자의 탑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책도 강화된다.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치료 명령'이 적극 시행된다.
아울러 '치료감호 만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도 도입해 치료 감호 기간이 종료됐어도 이후 3년간의 관찰 기간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외에 법무부는 도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주요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올해는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의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고 차후 적용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