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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권익위, 김영란법 개정시사... "3·5·10 불변진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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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운용해야…한도 규정을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이유"
권익위, 섣부른 개정은 경계…국민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

[뉴스핌=이고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11일 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은 일종의 방향규범이지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고 말했다.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던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발언이다.

성 위원장은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은)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3·5·10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종의 방향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권익위원회>

성 위원장은 또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의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제도적 보완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국 '3·5·10'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제부처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 역시 청탁금지법의 타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권익위는 섣부른 개정을 경계하는 입장도 함께 피력했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과 경제지표 사이에 어느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가액한도를 올리면 내수가 회복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없다"며 경제부처 실태조사에서 꼼꼼한 검토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행 3개월에 불과한 시점에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며 "청렴한 풍토, 사회적 신뢰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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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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