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및 학점은행 학위취득자의 취업기회 확대
법령·판례 등 빅데이터로 인공지능 구축
1500여 신고제 합리화 과제 입법추진
170만여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필요한 법령정보 모국어 검색
국정과제 입법 추진 마무리
조례 6만여건 속 숨은 규제 발굴·정비
[뉴스핌=김범준 기자] 올해 법제처가 독학사·학점은행 학위취득자의 취업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또 그동안 추진해 온 국정과제 입법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법령과 판례 등을 인공지능 지식베이스 구축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7년도 정부업무보고(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를 발표했다.
법제처의 올해 중점 추진 계획은 ▲독학사·학점은행 학위취득자 취업기회 확대 ▲법령·판례 인공지능 구축 ▲신고제 합리화 ▲법령정보 모국어 검색(국내 거주 외국인) ▲국정과제 입법 추진 ▲숨은 규제 발굴·정비 등 6가지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2017년은 정부 출범 5년차로서 그 동안 법제처가 추진해 온 국정성과 창출, 규제개혁 확산, 국민행복 기여를 위한 정책 목표들이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법제처의 주요 정책 목표를 차질 없이 완성함으로써 법제로 구현하는 국민행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스터=법제처> |
◆독학사 및 학점은행 학위취득자의 취업기회 확대
현재 학점은행 혹은 독학사 시험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은 5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들의 학위는 실제 취업 현장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 소지자와는 다르게 자격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처장은 "국민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창업 등이 용이하도록 '자격기준'·'시설기준'을 개선하여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자격기준' 개선 방안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문화재감정위원 등 130여 개의 자격요건 규정을 정비해 학점은행·독학으로 학사학위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자와 동등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취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시설기준' 개선을 위해서는 영업소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시설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법령·판례 등 빅데이터로 인공지능 구축
제 처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각종 법령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식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높이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제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법령정보, 판례정보, 법령상담사례 등 방대한 법령정보를 키워드와 연계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교통사고·아파트 소음·창업 인허가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시범 구축하고, 향후 퇴직금 및 민·형사소송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마련을 지원하고, 육성을 저해하는 사항들은 정비할 계획이다.
<그래픽=법제처> |
◆1500여 신고제 합리화 과제 입법추진
법제처는 법령 정비를 통해 공무원의 늑장 처리, 접수 거부 등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던 비정상적 업무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즉석식품판매업 신고, 무료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등 420여 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약 1500여 건의 신고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수리(受理)가 필요한 신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불필요한 신고는 접수 즉시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70만여 국내 거주 외국인 위한 법령정보 모국어 검색
법제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임대차·금전거래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정보 68건에 대한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한다. 현재는 비자·국적, 고용, 취업, 임금 등 84건의 생활법령을 다국어로 번역해 제공 중이다.
다국어 번역 서비스에 올해 네팔어·캄보디아어를 신규 언어로 추가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벡어 등 총 12개국 언어로 확대 서비스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입법 추진 마무리
법제처는 지난 4년 동안 4대 구조개혁 과제 등 국정과제 추진 법률 총 526건에 대해 현재까지 약 90%인 470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중 약 76%인 398건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제 처장은 "총 526건 중 남은 56건에 대해서 입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권익보호 및 공공개혁을 위한 주요 법안은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일자리창출, 신성장동력 관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72건의 법안 역시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표=법제처> |
◆조례 6만여건 속 숨은 규제 발굴·정비
법제처는 '지방규제 개선 4개년 계획'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의 6만여 건 조례를 전수 검토해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153곳 지자체에서 주민 불편 발생 혹은 지역경제 규제를 발생히키는 조례 9689건을 발굴했다. 올해는 남은 지자체 90곳의 조례를 전수 검토하며, 2014년부터 발굴된 부분에 대해 정비를 해 나갈 예정이다.
또 조례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