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부자 눈치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사실상 '차기정부'로

기사입력 : 2017년01월09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1월09일 09:37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건보료 낮아진다"..건보료 부과체계 대대적 개편,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겨

[뉴스핌=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는다. 다만 사회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건보료 부과체계를 담당하는 보험정책과는 발표 시점이 2주 남은 지금까지도 최종안을 만들지 못한 채 여전히 수정작업만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안정'분야를 주제로 2017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면 개편보다는 형평성과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으로 개편으로 선을 그었다. 이날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하겠다"면서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대상 및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지나치게 높게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는 낮아지겠지만,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피부양자의 건보료 무임승차 문제는 단계적 확대로 못박으면서 땜질식 개편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현행으로는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된다.

따라서 금융소득 3600만원과 연금소득 3600만원(공무원연금 월 300만원), 임대소득 3600만원 등 연소득이 총 1억800만원이라도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 부자증세로 지적돼왔다.

아울러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재임 시절 당시 “내가 퇴임하면 직장 있는 아내의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가 0원이다"면서 "반면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모녀의 보험료는 5만원이었다"면서 제도의 허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로 인해 건보료 재정에 구멍이 생기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지난 2015년 초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건보료 완화와 종합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를 가입자를 돌리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돌연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정치권과 시민단체, 또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공단 조차도 복지부가 고소득층의 '표심'을 의식해 건보료 개편을 미룬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표심을 의식한 듯, 대대적인 개편안을 차기 정부로 돌렸다. 실제 건보료 개편안에 대해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최종안을 만들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뉴스핌에 "지금 복지부는 최종안 조차도 만들지 못한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그 부분만 수정하고 있는 처지다"면서 "마지못해 꺼낸 개편안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종안이 늦어지는 것"이라며 "표심을 의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