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대책 발표…성수품 공급 1.4배 확대
청탁금지법엔 소포장·실속상품으로 대응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설을 맞아 성수품 공급 및 할인을 확대, 물가관리에 나선다. 5만원 이하 실속형상품을 늘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영향을 줄이는 한편, 중소기업에는 22조원의 민생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 설 '물가대란' 막는다
먼저, 정부는 이번 설에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꾀한다.
특별공급기간(1월 13~26일)을 설정해 정부, 농·수협 그리고 산림조합 등의 보유 물량을 대량 방출, 성수품을 평시보다 1.4배 확대 공급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사전 비축, 반출 확대로 설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대형수요업체 물량을 일반 소비자 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 유통을 늘릴 계획이다.
태풍 피해로 작황이 저조한 배추와 무는 계약재배 등을 통한 비축물량을 평소 2배 수준으로 공급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할인판매 실시(농협)로 성수품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특판장·직거래장터·홈쇼핑 등에서 농축수산물, 성수품, 선물세트 세일행사를 실시해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
농협·임협 특판장, 직거래장터 등 총 2446개소에서 성수품, 선물세트 등을 10~30%, 전국 1000여개 나들가게도 부침가루·식용유 등 명절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인터넷 수협쇼핑, 피쉬세일 등 수산물 전문 쇼핑몰에서도 명태·굴비 등 100여개 품목을 15~30% 싸게 판다.
실속형 선물세트도 확대,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 농협, 공영홈쇼핑 등에서 과일(4종 6만5/000만개, 10% 할인), 한우(10만개, 40%), 한돈(1000개, 50%) 세트를 할인해 팔고, 바다마트·수협쇼핑 등에서는 수산물 선물세트(11만5000개)·제수용품(굴비·홍합 세트 등 5000개)을 시중가 대비 15~30% 낮춰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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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 연휴, 서울 경동시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
◆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을 맞아 정부는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서민체감경기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포장재 개발을 지원해 소포장상품을 늘리고 실속형 선물도 확대한다. 5만원 이하 선물세트 종류에 있어서 농협이 지난해 154개에서 올해 188개로, 수협은 120개에서 141개로 늘었다. 아울러 신(新)소비트렌드에 부응한 세척과일과 신선편이 제품을 개발한다.
화훼 소비구조 전환을 위한 '1테이블(Table, 탁자) 1플라워(Flower, 꽃)' 운동을 전개하고,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철음식 테마 관광상품도 개발할 방침이다.
직거래,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직매장 확대, 소비지 인근 유통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영 홈쇼핑 내 지역 우수 농식품을 고정 편성(50여 회)하며, 수산물 전용 프로그램을 개설(3월)한다.
TV(1월, 576회), 라디오(17회), 신문·잡지(23회) 등을 통해 설맞이 행사를 대대적 홍보, 드라마 간접광고(Product PLacement, PPL)·온라인 배너 등 매체도 다양화한다.
실속형 선물(5만원 이하) 홍보 카탈로그 발간, 장관명의 서한(농식품·해수부) 발송 등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 캠페인'을 실시
기재부 관계자는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화훼·과수·외식업은 3월,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은 2월, 유통발전계획은 올 10월까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월 30만→50만원, 1월 2일~2월 28일), 3만원권 신규 발행 등을 통해 설 기간 2000억원 목표로 판매 촉진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2017년 겨울 여행주간'을 실시, 설 연휴 국내여행 및 여가활동을 장려키로 했다.
◆ 중소기업 설 자금지원 확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지원도 있다. 정부는 설 특별자금 대출, 신·기보 보증 등 명절 전후(2016년 12월 29일~2017년 2월 13일) 22조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설 대비 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매출채권이 채무불이행되는 경우, 신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보험(8000억원)으로 중소기업은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전통시장 내 점포당 1000만원, 총 60억원 지원 목표), 지역신보 보증 1조5000억원(신규 9000억원, 만기연장 6000억원)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AI 피해 업종 소상공인은 최대 1000억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특별 융자해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를 지원한다. 공사대금 조기 현금 지급(검사 14→7일, 대금 5~7→3일 이내)으로 하도급대금 조기 현금 지급도 유도할 예정이다.
그 외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2016년 5월 31일) 경과 후 신청한 4만9000건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거쳐 설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AI·화재·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중소기업·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등 납기를 연장(최대 9개월)하고, 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최대 1년)을 유예해준다.
세관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 환급금 신청당일 지급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1월 16~26일)도 운영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