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꿀팁' 안내
[뉴스핌=조한송 기자] #직장인 A씨는 주식투자로 수백억 원의 재산을 일궜다는 B가 개설한 주식카페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A씨는 ‘외국자본 유치로 관리종목 C사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주식카페 추천글을 보고 C사 주식을 대거 매수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해당 주식은 상장폐지까지 이어져 A씨는 투자금 모두를 날리게 됐다. 반면 B는 C사 주식을 미리 매수해 두고 외국자본 유치 정보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큰 이득을 챙겼다.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10일 스물일곱 번째 금융꿀팁으로 ‘주식투자시 요주의할 5적(賊)’을 안내하고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제시된 주요 항목은 ▲자칭 주식전문가 ▲대박 추천종목 ▲ooo테마주▲미등록 사설업자▲위조주권 및 가짜 금융회사 등이다.
금감원 측은 “허위․과장 광고와 ‘주식전문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에 방문해 정보를 직접 듣고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며 “특히 특정종목을 적극 홍보해 주가가 오르면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거나 자기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카페회원에 팔아 넘겨 이익을 실현하기도 하니 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정치테마주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풍문만으로 단기간 급등하다가 루머가 소멸되면 급락해 언제든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풍문을 동원한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은 아닌지 유의하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시된 기업의 사업내용, 영업실적 등 내재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투자실적을 과시하며 주식 운용을 맡기도록 유도하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와 위조주권 역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인가를 받지 못한 업체와의 거래할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으니 인허가 유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