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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권사, PBS 수수료 받는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08:06

최종수정 : 2017년01월10일 08:06

수탁 업무도 추진...전산투자 검토
장기적으로 수탁은행 업무까지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9일 오후 3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증권사들이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두고 적극 검토에 나섰다. PBS수수료, 일명 '전담중개업무보수'를 내는 펀드가 이르면 이달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증권사가 수탁업무를 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기존에 은행이 담당한 수탁사 역할을 증권사가 가져갈 경우 연간 3~4bp가량의 수수료를 챙길수 있다. 다만 증권사가 수탁사 역할을 하기 위해선 30~40억원 가량의 초기 전산비용이 발생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등이 연간 1~2bp 수준의 전담중개업무보수를 받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증권사 PBS의 주요업무는 신용제공, 증권 대차거래,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이다. PBS란 증권사가 헤지펀드 운용사에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대출, 증권 대여, 자문, 리서치 등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현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만 할 수 있어 국내 PBS 사업자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5개사다.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은 2011년 도입 이후 빠른 성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헤지펀드시장 규모는 6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설정 운용 중인 헤지펀드 숫자는 233개에 달한다. 지난 2012년 운용순자산이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6조원까지 돌파한 셈이다.

이 가운데 증권사 PBS의 서비스는 시장 확대에 적지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거래 뿐 아니라 해외 유망 IPO기업을 소개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해왔다. 다만 일부 '돈 안되는' 헤지펀드는 수익성이 없어 증권사 PBS가 오히려 수임을 꺼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이미 PBS업무가 주요 수익원이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헤지펀드 시장의 성장에도 롱숏전략의 헤지펀드에서 발생하는 대차거래 수수료 이외의 큰 수익이 없었다.

일례로 메자닌 투자를 주요전략으로 하는 헤지펀드의 경우 PBS가 법률검토 등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지만 이에 대한 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다.

A증권사 PBS담당자는 "헤지펀드 운용사에서 메자닌 장외거래에 나설 경우 교환사채(CB) 인수계약서를 증권사 PBS로 보내오면 법무실에서 수차례 검토하고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들을 거치지만 이에 대한 보수는 없다"며 "PBS시장 점유율 높이기에 나선 초반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짐이 되는 펀드는 증권사에서도 꺼린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증권사가 수탁은행에 재위탁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를 나눠 받는 한 가지 방법과 별도로 증권사가 전담중개업무보수를 받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관련업계에선 일단 대형사 몇 곳이 관련보수를 수취하기 시작하면 PBS서비스를 하는 대부분 증권사들도 발을 맞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증권사들은 장기적으로 증권사가 수탁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기존에 은행이 담당한 수탁사 역할을 증권사가 가져올 경우 연간 3~4bp가량의 수수료를 챙길수 있다. 수탁사 업무는 투자자금 보관, 잔고·입출금 관리 등이다.

하지만 증권사가 수탁사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전산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초기 전산비용만 30억~40억원이 필요하고 전담인력도 2명은 필요하다.

시장점유율 1위인 NH투자증권의 수탁고는 2조원대. 단순히 2조원에서 4bp 수익을 얻는다고 계산했을 때 수탁사 수수료로 연간 8억원 수준이어서 장기적으로 수탁고가 늘어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신규투자를 단행할 수 있다.

B증권사 PBS 임원은 "전담수탁업무보수를 받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며 "장기적으로는 수탁사업무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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