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회에 답변했다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8일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원활한 선거행정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질의한 결과 황 권한대행이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답변을 통해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새로이 반영할 수도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도 정부가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 없이도 동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진선미 의원은 "공휴일 지정 여부를 예상할 수 있어야만 선거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고, 각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규정 개정이 어렵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궐 선거가 확정될 경우, 해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확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