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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찰 동원해 이재만·안봉근 소재파악 나선다 <상보>

기사입력 : 2017년01월06일 15:42

최종수정 : 2017년01월06일 15:42

헌재, 종로·강남서에 '소재탐지촉탁' 신청
19일 오전 10시 이재만·안봉근 증인신문 지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방침이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6일 기자를 만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들의 ‘소재탐지촉탁’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들을 19일 오전 10시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 직원이 직접 주소지에 찾아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다.

헌재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소재탐지촉탁’을 신청할 예정이다. 헌재 측이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두 증인을 찾아나선다. 경찰이 두 증인의 신변을 확보하면 헌재 관계자가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헌재는 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영선 행정관을 12일 오전 10시에 다시 부른다. 이영선 행정관은 10일 이후로 기일을 다시 잡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헌재는 12일 변론기일에서 이영선 행정관을 비롯해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을 신문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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