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형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6일 제품 안전성 검증 없이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신 전 대표의 후임 존 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경영진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와 오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옥시 가습기살균제 선고공판에 들어서고 있다. |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