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은 29일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존리(48)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현우 옥시레킷벤저 전 대표가 지난 4월 26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 등 9명에 대한 사실상 1심 마지막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은 허위표시로 소비자들을 기만했고 영유아들을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으며 그들의 부모를 죄책감 속에 살게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원료 물질을 변경하는 데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책임자였고 흡입 독성 검사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제품을 출시했다”며 “피고인이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함에 따라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존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인체 안전성 검증에 대한 소비자와 언론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철저히 이를 무시했다"며 "이후 마치 흡입해도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기업이익을 극대화 한 것은 용서받기 힘든 범죄다"라고 밝혔다.
또 "직접 원료 물질 변경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의 인체 안전성을 담보해야할 대표 위치라는 점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안정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데서 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구형 전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구체적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은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휘 감독 소홀로 인한 과실 책임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2000년 PHMG로 제품 원료가 변경되는 사실도 인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존 리 전 대표의 변호인도 “옥시 임직원들은 회사와 집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할 정도로 해당 제품을 안전하다고 믿었다”며 “이 때문에 유해성을 인지하고 흡입 독성 실험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특성상 피고인이 맡은 한국지사장(GM)은 한국의 최고경영자와는 달리 R&D에 대한 실질적 감독·통제권한이 없고 단순 라벨 변경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과 라벨문구 변경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별 변론, 피해자 대표 발언, 검찰 구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피해자 대표 발언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영상으로 대체 됐다. 이어 5분 가량 피해자 故 최모양의 어머니 김모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 씨는 “5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아이가 느꼈을 공포, 분노를 떠올리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피의자들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의 비슷한 대참사를 막는 것이 저를 포함한 유가족이 갖는 유일한 희망이다”고 밝혔다. 이어 “몸에 해가 있는지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를 판 사람들의 죄를 철저히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흡입시 인체에 유해한 PHMG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유통시켜 소비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문구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