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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동 기자] 교보생명이 본사 소속 콜센터(고객만족센터)를 손자회사로 분사했다. 오는 2021년 도입될 예정인 보험분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앞두고 비용을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일 본사 조직이었던 콜센터를 'KCA서비스'라는 신설 회사로 분사했다. KCA서비스는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KCA손해사정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교보생명 소속 콜센터를 손자회사로 만든 셈이다.
본사 소속이었던 콜센터 임직원 470여명은 대부분 퇴사 후 재입사하는 절차를 밟았다. 서류상으로 회사를 옮긴 것.
KCA손해사정은 교보생명의 계약심사, 지급심사, 특별심사, 실손심사 등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다. KCA서비스 임직원들은 KCA손해사정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업무외에 KCA손해사정의 일부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피콜 업무에다 손해사정 심사업무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KCA서비스는 교보생명에서 받았던 연봉 등 고용조건을 승계했다. 교보생명은 분사 과정에서 전적에 동의한 정직원에 한해 근속연수 등에 따라 1000만원 내외의 위로금도 지급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근로조건 변화는 없으며 고용승계도 이뤄졌다”며 “일부 퇴사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원이 전적에 동의, KCA서비스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