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 모금과 관련,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 수령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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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장시호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29일 오전 장시호·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종, 장시호, 최순실 등 피고인은 올해 3월까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이 동계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하게 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동계스포츠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직권남용과 강요,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강요에 의한 후원금 수령인지는 다소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장씨는 해당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허위 용역대금 제공을 통해 업무상 횡령·국가 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장씨 측은 "자부담 허위회계처리 부분이 다소 있지만 국고 수령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장씨와 김 전 차관 모두 불출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