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 검토·현장조사 실시했지만 특혜 정황 확인 어려워"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의뢰해도 수사개시 안될 것"
[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 대해 연세대학교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추가적인 수사 의뢰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교육부가 솜방망이 조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16일 동안 장씨에 대한 연대 특혜를 조사한 결과, 관련 의혹들을 대부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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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특히 장씨가 입학한 1998학년도에 개인종목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이 신설된 것과 관련해선 교무위 회의록 등을 확인했으나 특혜 입학 의혹을 추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당시 관계자들이 대부분 퇴직했거나 재직중인 교직원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도 입학 특혜 확인이 어려웠던 이유다.
수능성적 최저 기준이 4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으로 낮게 설정된 것 역시 장씨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연세대 외에도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다른 대학 상당수가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저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학생부 성적이 최하위인데도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입학전형에서 내신성적을 반영했는지가 불명확하고 당시 서울지역 사립대학 가운데 체육특기자의 내신 성적 최저 기준도 낮게 설정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장씨 일가의 기부금 내역도 찾지 못해 연세대와의 금전관계 의혹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교육부의 자체 조사에서 아무런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이미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 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추후 체육특기자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내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입학전형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