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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경제정책]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500만원으로 강화

기사입력 : 2016년12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12월29일 08:08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인센티브 1인당 50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이 강화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정규직 전환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규-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명 수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8%에 달한다. 게다가 2014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관리목표를 내년 초에 확정해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패키지에는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수 감축과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완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정규직 전환율 제고 등이 포함된다.

<자료=통계청>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받는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기존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형태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존 법인단위에서 개별상업장 단위로 세부공시하도록 조정하고, 내년에는 상시근로자 5000명이상 사업장은 사내하도급에 대해 위탁 업무내용에 대한 추가 공시를 적용받는다. 추가 공시는 2018년에는 3000명이상 사업장, 2019년 10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하청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내놨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인건비와 안전투자 등을 폭넙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구와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한정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제한이 폐지되며, 세액공제율도 현행 7%에서 10%로 확대·변경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6월까지 하청 산업재해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재해관리방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도급 산재발생시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산재보험요율 산정시 하도급 산재발생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정규-비정규직 등 부문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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