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안 "선거법 개정안 발의 준비", 문 "개헌 사항" 선 긋기
내년 2월 내 개헌 위한 야권 대선주자 8인 정치회의 제안도 나와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가운데 개헌 논쟁이 야권 내 경선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대적으로 '신중론'을 펴는 반면 후발주자들은 결선투표, 임기단축, 대선전 개헌 등 판을 흔들 이슈를 던지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특위 신설을 앞두고 개헌을 통한 막판 뒤집기가 큰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오른쪽) 국민의당 전 대표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지원 유세에 나섰던 모습. [뉴스핌DB] |
◆ 결선투표 도입, 安 "선거법 개정 가능", 文 "개헌 필요"
현 시점에서 최대 이슈는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다. 결선투표제는 일정 득표 이상 도달하는 당선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를 두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은 50%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어서 당선돼야 한다"며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해 화두로 떠올랐다.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야권 대선 주자 간 이견이 없다. 다만 '도입 시기'가 문제다.
문 전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결선투표제는 내가 가장 먼저 주장했고 지난 대선 때 공약했다. 결선투표제가 있으면 진보정당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도 "(결선투표제는) 개헌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헌법 개정(문재인 측)과 선거법 개정(안철수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187조를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는 또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 입법 처리를 목표로 '야권 대선주자 8인 정치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법조사처에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문의한 결과 '현재 헌법상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상대다수대표제로, 절대다수대표제인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통령 선거의 대원칙을 바꾸는 헌법개정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최순실(왼쪽)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공동취재단> |
◆ '대통령 임기 단축', 2020년 대선·총선 시기 일치?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된 대통령 임기 단축은 4년 임기 중임제 또는 의원내각제 도입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며 권력 구조 개편의 방법으로 떠오른 의원내각제 등을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오는 2020년 총선과 대선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 임기 단축을 위해서는 대선 전 개헌을 해야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외 야권 대선 주자들은 '찬성'을 표했다.
문 전 대표는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며 "권력구조만 갖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전 대표도 "국회 합의와 공론화를 거쳐 국민투표까지 시간상으로 실현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개헌은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자가 임기를 시작하면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차기 정부는 전면적으로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과도적 성격이어야 한다"며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시장도 "국민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정치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임기조정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