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17.8% 그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책임경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2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이며 조사대상은 9월 말 기준 26개 민간 대기업집단이다.
조사 결과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은 17.8%로 전년(18.4%)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총수본인의 이사 등재 비율도 5.2%로 전년(5.4%)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전년(50.0%) 대비 다소 높아졌으며,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도 94.8%로 전년(94.0%)대비 소폭 증가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또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전년과 비교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설치비율은 75.2%로 전년 보다 2.7%p 높아졌고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는 55.8%로 2.0%p 높아졌다. 내부거래위원회는 32.1%로 1.7%p, 보상위원회 29.1%로 1.6%p 각각 높아졌다.
소수주주 권한 행사를 위한 전자투표제는 16.4%가 도입되어 전년보다 7.6%p 높아졌으며, 집중투표제도 4.9% 도입해 0.2%p 높아졌다. 반면 서면투표제는 9.7%만 도입해 1.4%p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제도 도입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등 책임경영 측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