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 선임해야 하는가?"
"기존 위험관리 책임자를 지배구조법상 절차를 갖춰 재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새로이 2년을 부여해야 하는가?"
금융위원회 CI.<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와 관련 금융현장에서 주로 접수되는 질의에 대한 해설을 담은 법령해석집을 14일 배포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금융위·금감원 합동 법령해석 컨설팅팀에 총 217건의 법령해석 질의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합동 법령해석 컨설팅팀은 212건을 회신했다.
금융위는 법 해석상 쟁점이 있는 문의사항에 대해 해석 방침을 마련해 이번 법령 해석집을 제작했다.
주요 법령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사외이가 과반수 선임의무가 없는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또 위험관리책임자를 재선임할 경우 기존 임기 개시시점부터 2년을 보장하면 법상 2년간 임기 보장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동일인이 금융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를 3년 임기로 동일한 시점에 겸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6년이 아니라 3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지배구조법과 관련된 추가 질의를 받는다. 또 법 시행 과정에서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T/F 등을 통해 법령개정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