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외국계은행 기업여신 4.3조 축소...’달러 유동성 관리'에 불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은 본점에서 달러 공급 감소...외환당국 '대책' 마련 나서

[뉴스핌=한기진 기자] 외국계은행 한국 지점들이 외화공급을 급속하게 줄이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신용 리스크가 커져 대출자원인 본점에서 들여오는 외화를 축소해서다. 이같은 외국계은행의 외화공급 축소로 외환당국의 달러 유동성 관리에 불똥이 튀었다. 당국은 규제완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에 지점을 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싱가포르 등 선진자본 9개국과 중국계 등 총 27개 외국계은행의 한국 내 여신은 9월말 현재 64조69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조9760억원) 대비 4조2822억원 감소했다. 

올해만 UBS(4월)와 골드만삭스(2월), 바클레이즈(1월)가 짐을 싸는 등 선진자본이 잇따라 철수했지만, 중국계은행의 무서운 확장으로 외국계은행의 총 여신은 증가세였다.

그러나 중국계 은행마저 위축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현재 영업중인 건설은행, 교통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광대은행 등 5개 은행의 9월말 기준 총 여신은 22조680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7조7707억원)보다 5조원이나 줄었다.

지난 10월에는 BBVA서울지점과 산탄데르은행 서울 사무소가 철수를 결정하며 스페인계은행은 자취를 감췄다.

이 같은 흐름의 구조적 배경에는 외국계은행이 점포가 1~2개를 두고 기업대출과 무역금융을 주로 하는 사업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기업 신용리스크가 커지자, 여신축소에 나선 것.

모 중국계은행 관계자는 “외국계은행은 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면 지점이나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시장을 탐색하는 것인데, 곧바로 철수한다는 것은 한국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금리경쟁력(낮은 금리)이 한국계 은행보다 높아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기업리스크가 커져 대출축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계은행은 본국의 정치적인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정치적 영향도 일정부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최근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로 일부 외국계 지점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집적이라는 당초 정책 목표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BBVA처럼 내부 사정도 있다.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이 BBB+에 그치면서 조달비용이 높아 다른 선진 은행들과 금리경쟁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아시아지점 통폐합을 결정했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규제 환경이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외화 거래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비율(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_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 됐지만, 아직도 자기자본을 고려한 선물환 거래 부담이 여전하다. 

또한 외은지점 자본금과 관련, 아직 본점의 자본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점 자본금을 인정하는 미국과 업무별로 인가를 별도로 실시하는 영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복합 요인으로 외국계 은행이 국내 기업 대출을 늘리자 금융당국의 달러 유동성 관리에 불똥이 튀었다. 외은 지점의 본점 달러 차입이 줄어든 것이다.

즉 외국계은행은 국내 외환시장의 전통적 외화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한다. 이들은 ‘갑기금’이라는 회계상 영업기금을 자국 본점에서 들여와 이를 국내기업에 공급한다. 납입자본금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외화다. 이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을 줄였다는 것은 본국에서 들여오는 외화도 감소했다는 의미이다. 

외국계 금융회사는 동일 계열사내 은행 및 증권지점의 인사 담당 임원 겸직이 허용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상 3000만달러로 돼 있는 자금통합관리상한을 5000만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금통합관리는 사전에 포괄 신고한 범위 내에서 건별 해외예금·대출·차입 신고의무 면제하는 것이다. 관리한도가 늘면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한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외은지점의 업무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반면, 자본금은 본점의 자본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자본금 산정 범위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며 "외화공급 차원에서 외은지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외화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