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리젠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김봉선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밖에 과징금 7억5470만원, 과태료 3580만원, 감사인지정 2년(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시정요구의 조치도 함께 받았다.
리젠은 48~50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등 무형자산) 과대계상, 지급보증내역 주석공시 누락,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 기재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