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시 남군도 반드시 허가의무 규정 포함
[뉴스핌=이영태 기자] 남성 군인(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자녀당 1년에서 앞으로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남군이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해당부대는 이를 반드시 허가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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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자녀당 1년 이내에서 자녀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 군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요건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신청 시 여성 군인에 한해 반드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도 남녀 군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개선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육아휴직 관련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군인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인사법 개정으로 남성 군인의 육아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군내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인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홍보․교육 강화로 가족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