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촛불집회도 '여전한 열기'...朴, 즉각 퇴진·헌재 인용 요구
닉슨 美 대통령은 탄핵 직전 사임, '부도덕한 대통령의 최소한 애국심' 평가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촛불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헌재의 탄핵 인용과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향해 촛불집회가 이어지는 것이다. 조만간 집회 참석인원이 '1000만명'을 넘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제7차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큰 촛불을 들고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지난 10일 서울의 7차 촛불집회에선 주최 측 추산 80만명이 참가했다. 지방을 포함하면 104만여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탄핵안 가결을 기뻐하면서도 국가 혼란의 종지부를 찍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빠른 심리를 압박했다. 광장의 시민들은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은) 내려와라",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 또한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촛불이 꺼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7차 범국민 촛불집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 시민이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촛불민심은 헌재로 옮겨지고 있다. 국민들은 빠른 결정을 원하지만,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헌재는 하나하나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 담긴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국민주권주의(헌법 1조) 등 5가지, 법률 위반 항목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출연 과정에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가지나 된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아울러 특별검사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헌재가 탄핵심판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리처드 닉슨 37대 미국 대통령의 사임 연설문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가결 직전인 1974년 8월 8일 중대 발표를 한다. 그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저는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야 합니다. 개인적 변명을 위해 몇 달 동안 싸움을 한다면 대통령과 의회가 모두 시간과 주의력을 뺏기게 된다"고 밝혔다.
탄핵 가결 이후 심리에 따른 국가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이같은 연설문을 소개한 뒤 "닉슨이 사임연설에서 보여준 건 ‘부도덕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애국심’입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