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탄핵 가결] 헌재로 쏠린 눈, 인용? 기각?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17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7:09

盧 탄핵 결정문 보면 탄핵사유로 '뇌물수수' 명시
검찰,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하면 탄핵 요건 충분
재판관 성향·임기, 수사 진행상황 등 변수도

[뉴스핌=이보람 기자]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 본격적으로 탄핵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의 칼자루를 쥐게 된 헌재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盧 대통령 판결문에 탄핵사유 '뇌물수수' 등 예시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판결문을 살펴볼 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탄핵의 주요 사유였던 특정 정당을 지지한 일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최도술 등 측근 비리와 관련해선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게 헌재의 판결 이유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최도술 등의 불법자금 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방조했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추 사유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 일당의 비리를 알고도 방조한 것은 물론 이에 적극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도 이미 최씨를 비롯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또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됐기 때문에 더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선 사례를 참고하는 관례를 고려할 때, 헌재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탄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민간인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각종 국정을 상의해 결정한 혐의도 인정될 경우 탄핵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헌재가 여론을 반영해 판결을 내린다는 점도 탄핵 찬성 가능성을 높인다. 지난 3일 6차 촛불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전국에서 232만명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촉구했다.

이같은 이유로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표를 얻으면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 헌정 최초 탄핵으로 파면된 '불명예 대통령' 꼬리표를 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촉박한 '탄핵 시계'…박한철 헌재 소장 임기 1월말 만료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재판관들 대부분이 보수성향을 보이는데다 박 소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통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은 보수성향 인사들로 분류된다. 특히 이 가운데 7명이 친정부·여당 관련 인사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박 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결정이 내려지면 점차 통과 가능성도 낮아진다. 현행법상 탄핵안이 접수되면 헌재는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박 소장의 임기는 1월 31일까지다.

만약 그 때까지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대통령 직무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소장을 새로 임명해야 하지만, 정치권의 반대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 재판소장 없이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린다면 이들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까지 심판이 미뤄질 경우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해 탄핵 결정은 더 어려워 진다.

하지만 박 소장의 임기 안에 결정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가 조사해야 할 사건 관계자들이나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박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란 얘기다. 소환 등 법적절차까지 고려하면 헌재가 박 소장의 임기 중에 심판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 심판이 63일 만에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법적 다툼이 없었고 검찰 수사 등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관측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밖에 헌재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자료를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을 수 없다는 점도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국회의원들은 같은 회기 내에 같은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없다.

결국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박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고려하면 그가 임기를 끝까지 채우고 기존 예정대로 내년 12월에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